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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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32
【판시사항】
일단 적법하게 분양 또는 임대받은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대하는 행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 위반의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규제되는 행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받지 아니한 이상 비록 이를 전매하거나 전대하더라도 위 법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 제3조 제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3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