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도2415
【판시사항】
타인의 지입차량을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지입차주가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을 내고 자기 계산하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도2475 판결(공1987,592), 1990.9.25. 선고 90도1214 판결(공1990,222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