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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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3150
【판시사항】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완성 여부의 판단기준시점
【판결요지】
분묘발굴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여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위 법률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을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2.10. 선고 80도3245 판결(공1981,13706), 1982.5.25. 선고 82도535 판결(공1982,62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