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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609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확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토지상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피상속인이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토지를 상속받은 후 법정기간 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미등기전매하고 등기명의인인 전소유자로부터 매수인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한 행정관청의 위법한 관행에 따라 토지의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환지처분의 효과로서 종전 토지소유자는 법률상 당연히 환지확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그 면적의 증감에 따라 청산금을 받거나 납부할 권리, 의무만이 남게 되므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토지상의 권리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나. 피상속인이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토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그 권리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다. 위 “나”항의 토지를 상속받은 후 상속세 등을 포탈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를 타인에게 미등기전매하고 등기명의인인 전소유자 명의로부터 위 매수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기수범에 해당된다. 라. 행정관청이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왔고 그 기준가격 이상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는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위법한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 범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상속세법 제2조 /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라.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제21조의7,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91.6.25. 선고 91도318 판결(공1981,206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