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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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438
【판시사항】
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소추대상에서의 철회절차 나. 검사가 공소취소의 취지가 담긴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할조치
【판결요지】
가.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찰관의 공판정에서의 구두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298조, 군사법원법 제297조, 제355조 / 나. 형사소송법 제328조, 군사법원법 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487 판결(공1986,3007), 1988.3.22. 선고 88도67 판결(공1988,73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