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누12660
【판시사항】
분양된 집합건물에 있어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도 전유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하여 건설회사의 법인장부에 나타난 분양가격 전부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조상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에 대한 부가물 또는 종물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설사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유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집합건물 중의 일부인 계쟁부동산을 분양한 건설회사의 법인장부에 나타난 분양가격 전부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3항, 제111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1991.12.31. 법률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