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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9640
【판시사항】
종합버스정류장과 그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 명의로 허가를 받아 그 매입한 토지를 자동차학원으로 사용한 경우,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마)등을 종합하면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느냐 여부는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되느냐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라 함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을 판별함에 있어 그 목적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명의로 직접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국한된다고 풀이되므로 종합버스정류장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허가를 받아 그 매입한 토지를 자동차학원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마)
【참조판례】
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4907 판결(공1991,11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