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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5495
【판시사항】
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신청한 사회단체의 명칭 또는 사업목적 자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경우, 주무관청이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대한침구인협회의 사회단체등록이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주무관청의 등록거부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등록청은 사외단체가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된 단체활동의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때 등의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법에 따라 등록신청한 사회단체의 명칭 또는 사업목적 자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나. 의료법 제25조에 의하면 의료인(유사의료업자도 포함된다)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원고 대한침구인협회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침구술에 관한 연구개발은 그 성격상 인체에 대한 실험실습이 수반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이와 같은 무자격자의 집합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간접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의료인단체에관하여는 유사명칭사용금지조항이 따로 없다 하더라도 그 명칭에 ‘침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적법한 침구사단체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고 협회의 사회단체등록은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등록거부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 나. 의료법 제25조, 제60조(4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