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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748
【판시사항】
심판청구 당시까지는 출원만 되고 등록은 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 계속중에 후등록된 (가)호 의장이 선등록된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심판청구 당시까지는 출원만 되고 등록은 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 계속중에 후등록된 (가)호 의장이 선등록된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이고, 그 청구의 이유가 양 의장의 형상 모양이 상이하다고 함에 있음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소극적 확인심판청구는 만일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할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985.4.23. 선고 84후19 판결(공1985,788), 대법원 1985.6.11. 선고 84후18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