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후1731
【판시사항】
의장원부에 등록할 수 없는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항고심판청구사건에 대한파기환송의 심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이 법에 의한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의장원부상 등록사항인 의장등록의 무효 또는 그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확정심결이나 판결 등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의장원부에등록할 수 없는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항고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의 심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9. 선고 85후12 판결(공1986,1309), 1990.9.25. 선고 90후304 판결(공1990,2162), 1990.11.27. 선고 90후410 판결(공1991,230)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