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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745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 나. 위 “가”항의 법조항 소정의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다. 전자식 탁상계산기를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 “DIGITAL DIARY”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위 “가”항의 법조항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된 상표에 대하여 전적으로 등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표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록을 금하는 취지이며, 이는 당해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여 누구나 다 사용하고 싶어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어떠한 상표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등의 특성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출원상표 “DIGITAL DIARY” 중 “DIARY”부분을 지정상품인 전자식 탁상계산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그것이 “일기, 일지, 일기장”의 뜻을 지니고, 그 외에 간단한 메모를 하기 위한 수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지만, 지정상품인 전자식 탁상계산기는 원래 수동식 또는 전동식 탁상용 계산기를 반도체화한 상품으로 사무계산이나 간단한 과학계산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계산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고, 그 밖에 위와 같은 간단한 메모 등의 기능은 특별히 일정품목에 한하여 구유된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효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에 비추어, 위 “DIARY”부분이 지정상품의 공통된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208 판결(공1991,1291), 1991.4.23. 선고 90후1321 판결(공1991,1508) / 가. 대법원 1991.10.11. 선고 91후707 판결(공1991,2729) / 나. 대법원 1987.3.10. 선고 86후18 판결(공1987,647), 1989.4.24 선고 89다카2988 판결(공1989,795), 1992.1.17 선고 91후554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