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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802
【판시사항】
가.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이 변조된 경우 발행인의 책임범위 나. 약속어음의 지급인인 은행이 과실로 액면금액의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조된 액면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발행인이 은행에 대하여 초과지급 부분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하여 어음금 수령인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경우 어음금 수령인이 변조자로부터 일부는 채무변제조로 나머지 금액은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것이라고 하여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약속어음 발행 후 액면금액이 변조된 경우 발행인은 발행 당시의 액면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어음채무를 부담하고, 그 액면금액이 변조된 뒤에 위어음을 취득한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변조 전의 액면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나. 약속어음의 지급인인 은행이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액면금이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쉽게 변조사실을 알 수 있었을 터인데 이를 소홀히 한 채 변조된 액면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어음의 발행인이 은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과실을 이유로 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발행인이 어음금 수령인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나”항의 경우 어음금 수령인이 변조자로부터 일부는 채무변제조로, 나머지 금액은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배서인과 피배서인과의 관계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것 때문에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변조된 액면대로의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소지인이 변조된 액면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 은행에서 정당한 액면금액을 초과한 돈을 지급받은 범위 안에서는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어음금 수령인이 이 돈을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이상 그의 자산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득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어음금 수령인이 배서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것이라고 하여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이득이 현존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어음법 제77조, 제69조 / 나.다. 민법 제741조 / 다. 민법 제74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1.7.20. 선고 4293민상683 판결, 1980.3.25. 선고 80다202 판결(공1980,12742), 1987.3.24. 선고 86다카37 판결(공1987,7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