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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328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의 일부를 지급하다가 그 소멸시효완성 전에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경우 그 승인의 효과가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채권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의 일부를 지급하다가 그 후 위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하니 1차 연락해 주기 바라고 만일 연락이 없으면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지문을 보냄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위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면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해석되는 보험회사의 승인의 효과는 보험가입자에게도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제168조,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6.8. 선고 89다카17812 판결(공1990,14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