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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110
【판시사항】
국세체납에 따른 공매절차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개시되었으나 그 공매대금의 수령이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국가가 같은 법 조항에 따른 우선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1990.9.3. 자 89헌가95 결정으로 위헌으로 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위헌결정일부터는 국세라 하더라도 그 납부기한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데 국세징수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국가가 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우선징수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시점은 공매재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에 따른 공매절차가 위 위헌결정 이전에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매대금의 수령이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로서는 무효로 된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른 우선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헌법재판소 1990.9.3.자, 89헌가95 결정으로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실효), 국세징수법 제7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7. 선고 91다42524 판결(공1992,867), 헌법재판소 1990.9.3. 자 89헌가95 결정(관보 제11637호 제32면)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