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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4834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56조 소정의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교부청구 당시 당해 조세의 체납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조세에 대한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미리 정하여 고지하거나 이미 납부고지가 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부청구 당시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도래하였음을 요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