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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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9972
【판시사항】
가. 캐나다 회사가 면제품을 캐나다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입한 점과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 회사가 면제품 판매로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얻지못하게 된다는 사정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매도인이 판매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판매하면 확실히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거나 또는 매수인이 얻었을 이익의 액수까지 알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매도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과다한 것인 경우 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의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의 조치 라.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한 증명도 마.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 지출비용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 일실이익의 범위 바.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가. 캐나다 회사가 면제품을 캐나다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입한 점과,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계약의 내용 및 목적물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도 위 회사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면제품을 수입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 회사가 면제품 판매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사정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매도인이 판매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판매하면 확실히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거나 또는 매수인이 얻었을 이익의 액수까지 알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매수인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과다한 것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이 통상적인 이익의 범위로 한정될 뿐이다. 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 라. 장래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는 그 증명도를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경감하여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실이익은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바.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아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라.마. 민법 제393조 / 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 라. 같은 법 제187조 / 바. 민법 제2조, 제53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5.30. 선고 67다466 판결(집15②민36) / 다. 대법원 1974.12.24. 선고 73다1312 판결(집30①민149), 1982.4.13. 선고 81다1045 판결(공1982,501), 1983.7.26. 선고 83다카716 판결(공1983,1332) / 라.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1453 판결(공1987,419),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공1991,205), 1991.5.14. 선고 91다124 판결(공1991,16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