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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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8631
【판시사항】
가. 이른바 사위판결의 기판력 유무(소극) 나. 위 “가”항의 사위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유무 및 그 상대방이 별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이른바 사위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기판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위 “가”항의 사위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 말소될 처지에 있고, 또 그 상대방이 사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별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인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170조 / 가. 제204조 / 나.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1.3.24. 선고 80다2220 판결(공1981,13842) / 가. 대법원 1978.5.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판결(공1978,10826), 1982.4.13. 선고 81다1350 판결(공1982,502) / 나. 대법원 1981.8.25. 선고 80다2831 판결(공1981,1429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