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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2721
【판시사항】
가.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방법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저가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금액의 계산을 부인하고 제조원가에 소득표준율의 2배를 곱한 금액을 제조원가에 가산하여 그 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한 것이 자의적 추계방법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수입금의 추계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원고 회사가 그 자본금의 100분의 90을 출자한 일본국 법인에게 한 제품수출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제4호 소정의 이른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저가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행위 또는 수입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서, 그 제조원가에 소득표준율(13퍼센트)의 2배를 곱한 금액을 제조원가에 가산하여 그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한 사업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이와 같은 수입금액 추계방법은 법인세법 제32조와 그 시행령 제93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 그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등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추계방법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법인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93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동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9조 / 나.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제4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3.22. 선고 86누587 판결(공1988,70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