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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9251
【판시사항】
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경우 나. 배출시설이전명령불이행을 이유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취소한 것이 구환경보전법의 취지와 공익상의 요청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여 위 처분이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의 허가, 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소위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철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철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배출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다가 공장부지를 매수하고 공장신축에 착수하여 거의 완공된 상태이고 배출시설설치허가가 취소되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어 회사가 도산하게 되며 종업원들이 실직하게 되는 등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기한으로부터 6년 이상이 지나도록 더구나 16회 가량의 이전촉구를 받고서도 배출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한 점과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의 취지와 공익상의 요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전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취소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27조 / 가. 같은 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나. 구 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공1991,1656), 1991.8.23. 선고 90누7760 판결(공1991,2442), 1991.10.11. 선고 91누1097 판결(공1991,2745) / 나. 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13434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