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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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55
【판시사항】
가. 유죄로 인정된 포괄일죄에 있어서 범행장소의 인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달라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나. 구속 피고인이 판결을 송달받지 아니한 사유와 상고이유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인정된 경우, 그 장소가 원심이 인정한 서울 종로구 종로 1가의 종각다방이 아니라 종로 1가에 있는 보신각다방과 중앙다방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도의 범행장소의 차이 때문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달라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구속 피고인이 제1심이나 원심의 판결을 송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고,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것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6.14. 선고 88도592 판결(공1988,104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