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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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1
【판시사항】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 한 채 교습시설을 갖추고 다수인에게 정치학 등을 교습한 행위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민청 정치학교를 운영하면서, 40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교습시설을 갖추고 수강생 80명 내지 130명을 대상으로 1년 가까이 정치학 등을 교습한 행위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