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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3279
【판시사항】
가. 시위에 참여하여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화염병 투척을 용이하게 한 경우 화염병 투척(사용)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 나.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위반죄의 성립에 이적행위의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라. “다”항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화염병과 돌맹이들을 진압 경찰관을 향하여 무차별 던지는 시위 현장에 피고인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판시와 같이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다른사람의 화염병 투척을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 자신이 직접 화염병 투척의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화염병 투척(사용)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북한이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 당국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구 국가보안법 (1991.5.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의 규정이 목적범임을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여기에서 말하는 이적 표현물의 제작, 복사, 반포 등의 죄는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띠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라. “다”항의 이 이적행위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적행위를 할 의욕까지는 필요없고 이적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인식은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미필적 인식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0조,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 나.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다.라. 같은 법 제7조 제5항,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1.4.23. 선고 91도212 판결(공1991,1558), 1991.11.22. 선고 91도2341 판결(공1992,358), 1992.12.24. 선고 91도2419 판결(공1992,720) / 다.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894 판결(공1983,549), 1986.3.31. 선고 86도403 판결(공1986,966) / 다.라. 대법원 1992.3.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판결(공1992,146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