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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3223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나. 토지 매수 후 매매대금을 완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전매하여 대금을 일부 수령한 경우 후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가"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은 일이 없고, 매수 후 매매대금을 완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경우, 후자의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매매의 경위에 비추어 처음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배제한 거래계약으로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42), 1992.1.21. 선고 91도2912 판결(공1992,96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