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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9824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의미와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의 의미 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회사의 합병에 따르는 의제배당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이 사건 합병계약이 체결될 당시는 물론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에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납세자)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 중에는 무상주의 취득가액도 사실상 포함된 것이므로, 그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고, 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다.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는 국세청의 예규(1981.9.26. 직세 1264-1183, 1981.10.5. 소득 1264-3472 및 1982.9.28. 소득 1264-3342)는,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대한 의제배당 계산에 있어서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거주자인 주주가 지급받는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포함되는 것임”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과세관청은 이와 다른 예규(1982.10.6. 소득 1264-3402, 1984.6.8. 소득 1264-1897, 1984.10.4. 소득 1264-3142 및 1985.8.31. 소득 22601-2616등)에서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을 뿐더러, 1985.1.10.에는 종전의 위 1981.9.26.자 예규마저 변경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회사의 합병에 따르는 의제배당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이 사건 합병계약이 체결될 당시는 물론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에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 나.다.라.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 라.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가.나.다.라. 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9831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2.2.28. 선고 90누2154 판결(공1992,1203), 1992.3.13. 선고 91누9886 판결(공1992,1336), 1992.3.31. 선고 90누5726 판결(동지) / 가.나.다. 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9923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공1985,800), 1989.9.29. 선고 88누11957 판결(공1989,1601), 1991.5.28. 선고 90누8947 판결(공1991,180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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