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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2912
【판시사항】
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청인 피고에 의해 원고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에 대한 입증의 필요 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청인 피고에 의해 원고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이상(또는 원고가 그 신고내역대로의 비용 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비용 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 경비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이라는 기준에 의해 입증책임의 전환 내지는 입증의 필요를 정하게 되는 경우란 바로 이와 같은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을 바탕으로 그와 다른 이례적 사정 즉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입증케 함이 입증의 난이와 형평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입증책임 일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 법인세법 제9조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2851 판결(공1990,686) / 다. 대법원 1987.10.13. 선고 85누1004 판결(공1987,1721) , 1991.11.22. 선고 91누4935 판결(공1992,3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