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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9145
【판시사항】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의 의미 나. 장관 주재의 정례조회에서의 집단퇴장행위가 위 “가”항의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의 한계 라. 위 “나”항의 집단퇴장행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을 한 것이 그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적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써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 나. 장관 주재의 정례조회에서의 집단퇴장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다수인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건설행정기구의 개편안에 관한 불만의 의사표시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항의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의 위반행위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다. 라. 위 “나”항의 집단퇴장행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종류로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을 한 것이 그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다.라.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9978 판결(동지) / 가.나. 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9176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4839 판결(공1991,1514) / 나.다. 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9152 판결(동지), 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9169 판결(동지) / 다. 대법원 1983.6.28. 선고 83누130 판결(공1983,1207), 1985.10.8. 선고 84누735 판결(공1985,1489), 1991.2.12. 선고 90누5627 판결(공1991,99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