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후1632
【판시사항】
가. 특허심판관의 제척사유를 규정한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6호 소정의 “사건”의 의미 나. 등록상표에는 “CHUNG BO 청보”라는 상호가, (가)호 표장에는 “빙그레”라는 상호가 앞에 들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등록상표나 (가)호 표장의 구성 중 “SUPER BOUL, 수퍼볼”은 지정상품의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져 (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특허심판관의 제척사유를 규정한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6호 소정의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로서 사정심결 또는 판결에 관여한 때의 “사건”이라 함은 현재 계속중인 당해 사건을 가리킨다. 나.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이 “BIG LUNCH BOWL”, “큰 사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등록상표에는 “CHUNG BO 청보”라는 상호가, (가)호 표장에는 “빙그레”라는 상호가 앞에 들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등록상표나 (가)호 표장의 구성 중 “SUPER BOWL, 수퍼볼”은 지정상품의 성질(형상이나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져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키 어렵고 그 요부는 “청보” 또는 “빙그레”로 보여진다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6호 /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6.13. 선고 86후127 판결(공1989,1075)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