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후1595
【판시사항】
가. 의장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증거조사에 관한 기본원칙 및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증의 진정성립 인정방법 나.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및 의장등록요건으로서의 신규성과 창작성의 정도 다. 카세트테이프용 시이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는 인용의장과 등록의장이, 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고 양 의장에서 감득되는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등록무효심판에 적용되는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3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의장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증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나, 상대방이 이를 다툴 때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함께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에서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2개의 의장을 구성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짐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게 하는 심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전체를 비교함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지배적인 특징 또는 요부로 파악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 또는 요부가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고,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신규성과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인용의장과 등록의장이 모두 카세트테이프용 시이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고, 그 요부는 정면도의 형상과 모양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요부인 정면의 형상과 모양을 보면, 양 의장이 몸체의 중앙에 장방형사각형이 형성되어 있고 사각형의 좌우에 한 개씩의 원형구멍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상하로는 긴 홈을 표시한 횡선이, 사각 구멍의 상부에는 조그마한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사각형의 하부에는 끝에서 안쪽으로 향한 홈모양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 의장은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고 양 의장에서 감득되는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 나.다.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4.20. 선고 70후43 판결(집19①행82), 1974.5.28. 선고 73후30 판결, 1989.1.17. 선고 86후6,12 판결(공1989,301), 1990.3.13. 선고 89후1905 판결(공1990,893) / 나. 대법원 1991.8.13. 선고 90후1611 판결(공1991,2362), 1991.9.10. 선고 90후2072,2089 판결(공1991,2537), 1991.11.8. 선고 91후288 판결(공1992,113), 1992.3.31. 선고 91후1441 판결(공1992,1432)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