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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533
【판시사항】
가. 구 특허법시행령(1983.11.5. 대통령령 제11254호)과 1981.8.25.자 특허청고시 81-5호의 시행 당시 미생물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함에 있어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 소정의 국제기탁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한 것이 적법한 기탁기관에 기탁한 것인지 여부(소극) 나.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출원에 있어서 특허청장이 지정한 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하였다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은 반드시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구 특허법시행령(1983.11.5. 대통령령 제11254호) 제1조 제3항의 규정취지 라. 특허출원의 대상인 발명에 이용되는 미생물이 용이하게 얻을 수 없는 것이어서 지정기관에 기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미생물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 있어 구 특허법시행령(1983. 11.5. 대통령령 제11254호, 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미생물의 기탁기관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하였으며, 한편 1981. 8. 25.자 특허청고시 81-5호에 의하면, 특허청장이 지정한 기탁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과 사단법인 한국종균협회뿐이고, 그 후 1985. 2.25.자 특허청고시 85-1호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미생물 기탁기관으로 위 2개의 국내기관 이외에 특허절차를 위한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총장이 승인한 국제기탁기관을 추가하면서 국제기탁기관은 출원공개 전까지만 기탁기관으로 인정하며, 이들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출원공개 이전에 위 2개의 국내기탁기관에 다시 기탁을 하도록 하였고, 위 시행령이 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어 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미생물의 기탁기관으로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이외에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 추가규정되었으나, 이 시행령은 그 부칙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부다페스트조약"에 관한 개정 규정은 동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위 조약은 1990. 3.부터 발효되었다)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시행령(1983.11.5. 대통령령 제11254호)과 특허청고시 81-5호의 시행 당시 특허출원을 함에 있어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 소정의 국제기탁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적법한 기탁기관에 기탁한 것이 아니어서 기탁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출원에 있어서 특허청장이 지정한 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하였다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이 반드시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구 특허법시행령(1983.11.5. 대통령령 제11254호) 제1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극미의 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성질상 그 미생물의 현실적 존재가 확인되고 이를 재차 입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그 발명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한 미생물은 이를 출원시에 기탁하게 하고, 다만 그 존재가 확인되고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이시켜 확실하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미생물은 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기탁할 필요가 없게 한 것이다. 라. 발명에 이용된 미생물의 취득(제조방법)이 슈드모나스 소라니시어럼(U-7 균주)에서의 돌연변이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당업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명세서에 돌연변이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당업자가 엄밀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특허출원에 이용되는 미생물은 용이하게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 지정기관에 기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라.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 가. 같은법시행령(1983.11.5. 대통령령 제11254호, 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 1990.8.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부칙(1987.7.1.) 제1항 단서, 특허절차상미생물기탁의국제적승인에관한부다페스트조약 제7조 / 나.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의5 / 다.라. 같은법시행령(1983.11.5. 대통령령 제11254호, 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후1512 판결(공1991,2439), 1991. 11. 12. 선고 90후2256 판결(공1992,118), 1992. 3. 31. 선고 90후1260 판결(공1992,1427) / 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후42 판결(공1989,136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