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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441
【판시사항】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법 제49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 일본국 법인인 심판청구인이 우리 나라의 제조업자에게 등록의장과 동일·유사한 의장으로 된 의복용 털망울 제거기의 제작을 의뢰하여 일본으로 수입하였는데, 피심판청구인이 위 제조업자를 위 등록의장에 관한 의장권침해죄 등으로 고소한 후 위 심판청구인에게 위 물품의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를 하였다면, 심판청구인은 위 “가”항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본 사례 다.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라. 의복용 털망울 제거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고있는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극히 부분적인 미차에 불과하므로, 두 의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심미감이 별다른 차이가 없어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 제49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판매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어 그 등록의장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있는 사람을 뜻한다. 나. 일본국 법인인 심판청구인이 우리 나라에서 의복용 털망울 제거기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소외인에게 등록의장과 동일·유사한 의장으로 된 의복용 털망울 제거기의 제작을 의뢰하여 일본으로 수입하였는데, 역시 일본국 법인인 피심판청구인이 우리 나라의 수사기관에 위 소외인을 등록의장에 관한 의장권침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그 후 위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등록의장과 동일·유사한 의장으로 된 물품의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서를 받았다면, 심판청구인은 위 “가”항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본 사례. 다.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의장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게하는 심미감과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시각적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모두 의복용 털망울 제거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는데, 그 형상은 다 같이 “ㄱ”형이고, 그 외관은 몸체의 전면 상단에 전기면도기와 같은 회전컷터를 씌운 원형망판을 부착하고 그 하단에는 투명케이스를 부착하여 제거된 털망울 등을 수거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 요부인 “ㄱ”형의 형상과 전면 상단의 회전컷터를 씌운 원형망판 및 하단의 투명케이스의 모양과 위치가 상호 유사하여 유사한 심미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인용의장은 등록의장에 비하여 컷터기를 축설하는 모우터 장설부위가 약간 길어 전체적으로 정방형에 가깝고, 손잡이 부위가 상하 일체로 되어 있으며, 우측면에 부착된 스위치 버튼이 원형으로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등의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는 두 의장의 극히 부분적인 미차에 불과하므로, 두 의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보는 사람의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게 하는 심미감이 별다른 차이가 없어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제2항 / 다.라. 같은 법 제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3.22. 선고 85후59 판결(공1988,686), 1989.10.10. 선고 88후1519 판결(공1989,1676), 1991.5.14. 선고 90후2287 판결(공1991,1646) / 다. 대법원 1991.6.11. 선고 90후1024 판결(공1991,1926), 1991.9.10. 선고 90후2072,2089 판결(공1991,2537), 1991.11.8. 선고 91후288 판결(공1992,113), 1992.3.31. 선고 91후1595 판결(공1992,1435)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