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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260
【판시사항】
가. 미생물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 있어 균주들이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 소정의 국제기탁기관에 기탁된 것과 구 특허법시행령(1981.7.30. 대통령령 제10428호) 제1조 제2항 본문의 기탁요건 나. 구 특허법시행령(1981.7.30. 대통령령 제10428호) 제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입수할수 있는 미생물의 범위에 국외에 현존하는 미생물도 포함되는지 여부 다. 발명에서 이용하는 미생물이 출발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성된 중간생성물이나 최종생성물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나”항의 시행령 제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미생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미생물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 있어 구 특허법시행령(1981.7.30. 대통령령 제10428호, 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본문은 미생물의 기탁기관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만 한정하였는바, 그 후 개정된 구 특허법시행령(1987. 7. 1. 대통령령 제12199호, 1990.8.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본문은 미생물의 기탁기관으로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탁기관 외에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가 규정하는 국제기탁기관을 추가하였으나,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부다페스트조약에 관한 개정규정은 위 조약이 대한민국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위 조약은 1990.3.부터 발효되었다), 구 특허법시행령 시행 당시 특허출원함에 있어 균주들이 위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 소정의 국제기탁기관에 기탁되었다고 하여도 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2항 본문이 규정하는 기탁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구 특허법시행령(1981.7.30. 대통령령 제10428호, 1983.11.5. 대통령령 제11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단서는 미생물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에 그 미생물이 반드시 국내에 현존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국외에 현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의 당업자가 이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발명에서 이용하는 미생물이 출발미생물이 아니라 출발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성된 중간생성물이나 최종생성물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생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출발미생물들이 공지의 균주이거나 당업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출발미생물과 공지의 균주 등을 이용하여 중간생성물이나 최종생성물을 제조하는 과정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결국 당업자가 이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이라 볼 것이어서 이러한 최종생성물이나 중간생성물도 위 “나”항 단서규정의 미생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 가.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 약 제7조, 구 특허법시행령(1981.7.30. 대통령령 제10428호, 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본문, 같은법시행령(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 1990.8.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 본문, 부칙(1987.7.1.) 제1항 단서 / 나.다. 같은법시행령(1981.7.30. 대통령령 제10428호, 1983.11.5. 대통령령 제11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단서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91.8.27. 선고 90후1512 판결(공1991,2439), 1991.11.12. 선고 90후2256 판결(공1992,118) / 가. 대법원 1992.3.31. 선고 91후1533 판결(공1992,1433) / 다. 대법원 1987.10.13. 선고 87후45 판결(공1987,1720), 1989.8.8. 선고 88후42 판결(공1989,136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