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도2772
【판시사항】
건물의 부설주차장내 차량의 주차에 영향이 없을 정도의 면적인 한쪽 구석에 일시적으로 폐품을 보관한 경우가 구 주차장법(1990.4.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 제1항 소정의 “주차장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의 부설주차장내 한 쪽 구석에 일시적으로 책상, 의자, 유리창 등 폐품을 보관한 것이고, 그 면적이 차량의 주차에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이상 이는 구 주차장법(1990.4.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주차장법(1990.4.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호, 제19조의4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