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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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3340
【판시사항】
환자에게 질병을 낫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한 다음 환부 등 신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만져 주는 방법으로 시술한 것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느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그 판단 기준은 의학상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진 의료인(의사 등)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환자들에게 질병을 낫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한 다음, 환부나 다른 신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만져 주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보건위생에 무슨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4.11.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판결(공1975,822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