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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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3272
【판시사항】
가. 재소자에 대한 송달방법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부적법한 송달과 상소이유
【판결요지】
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 나. 공소장의 송달이 부적법하다 하여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그것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69조 / 나. 형사소송법 제266조, 제38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2.18. 자 72모3 결정 / 나. 대법원 1962.11.22. 선고 62도15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