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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3285
【판시사항】
자동차일반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의 형이 자동차를 빌려 여행 목적에 사용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결여되어 보험자도 대인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일반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와 동거중인 형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여행 목적에 사용하다가 사고로 사망하였다면 보상의무가 없는 경우의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고 자동차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기명피보험자의 형은 자동차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는 타인성이 결여되어 위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도 대인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상법 제7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5358 판결(공1991,211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