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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589
【판시사항】
가. 보험 가입 자동차가 타인 소유의 트럭을 충돌하여 트럭이 대파된 데 대하여 보험자가 트럭 소유자에게 일정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편 상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부제소특약까지 한 경우 이에 반하여 제기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합의를 화해계약으로 보는 경우 사고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과실비율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보험가입 자동차가 타인 소유의 트럭을 충돌하여 트럭이 대파된 데 대하여 보험자가 트럭 소유자와의 사이에 트럭의 손괴부분을 수리하여 주고, 수리기간 동안 트럭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와 타이어 등 직접 손해는 직접 지급하는 한편 위 사고와 관련하여 상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부제소특약까지 한 경우 이에 반하여 제기된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합의를 화해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허용되는 것인바, 위 합의에 있어 사고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 나. 민법 제73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