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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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마772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기간
【판결요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서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8조, 제11조, 제50조, 민사소송법 제414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