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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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마612
【판시사항】
특허법 제164조 제2항에 따른 소송절차중지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이 특허법 제164조 제2항에 의한 소송절차중지의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합리적인 재량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항고(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64조 제2항(상표법 제77조), 민사소송법 제409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