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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935
【판시사항】
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데 대하여 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후, 동일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행위를 계속한 경우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행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나. 재판시법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신법의 경과규정으로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서 말하는 ‘배출시설의 설치행위’와 이를 이용한 "조업행위"는 범죄구성요건상으로는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일의적 행위로서 두 행위를 서로 분리하여 그 개시 및 종료 시기 등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서 이를 이용한 조업행위를 계속하는 이상 그 계속되는 조업행위마다 위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인바, 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조업한 데 대하여 위 법조위반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허가 없이 설치한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행위를 계속하여 왔다면, 위 법조위반죄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충족되는 것이어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 나.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재판시법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참조조문】
가. 구 환경보전법(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의 시행으로 1991.2.1. 폐지됨) 제66조 제1호, 제15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나. 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