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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011
【판시사항】
대외무역법상 차량용은 수입선다변화품목이고 중기용은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엔진 부품을 차량용으로 국내에 공급할 의도 아래 중기용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의 죄책
【판결요지】
엔진 부품인 피스톤 링과 트러스트 워셔는 대외무역법상 차량용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되어 수입 초과국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나 중기용은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분류되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위 엔진 부품을 차량용으로 국내에 공급할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량용이 아닌 중기용의 것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승인신청서에 차량용 엔진 부품의 품목번호가 아닌 중기용 디젤 엔진 부품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기재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수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입승인을 받은 후 그 수입승인에 기하여 위 엔진 부품에 대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수입승인을 사위의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로서 관세법 제181조 제2호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