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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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3176
【판시사항】
자신이 발행 및 편집하는 신문에 특정인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적격자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신이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있는 주간지역신문에 특정인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적격자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업무의 범위를 넘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