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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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3004
【판시사항】
정당 지구당 부위원장이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에 당원 등을 상대로 금품을 배포한 것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정당 지구당 부위원장이 지방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할 예정으로 있으면서 당선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에 행한 금품배포 등 행위가 그 상대방이 정당원이라고 하여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선 행위로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