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5.15. 선고 89구5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45년경 순경으로 경찰공무원이 되어 1974.4.3.경 총경으로 의원면직된 자로서 전처 2명과 이혼하고 1966.2.경 세번째로 소외 1과 혼인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소외 2와의 내연 관계에서 태어난 소외 3을 위 소외 2의 사후에 홀로 양육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과 혼인한 후 1972.6.경과 1973.5.경에 퇴직금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경찰고위공무원의 신분이라 이 사건 토지 모두에 관하여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둔 사실, 그런데 위 소외 3으로 인해 원고와 위 소외 1과의 불화가 잦아지자 원고는 1979.2.28. 위 토지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두고 1986.경부터는 그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위 소외 3은 그 생모인 위 소외 1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에 더욱 불만을 품게 됨으로써 원고는 위 소외 1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환원하기로 약정하고, 그 방법으로 원심판시와 같이 위 소외 1과 소외 4 간 및 위 소외 4와 원고 간에 각기 아무런 대가의 지급도 없이 양도행위가 있은 양 서류를 조작하여 위 소외 4 명의로 등기를 거친 후 곧 이어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소외 1 또는 위 소외 4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소장에서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1이 전남편과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 등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 토지 일부에 공장을 건축할 때 위 소외 1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또한 원심 제1차 및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답변서와 1989.6.27.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1의 소유 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1이 취득한 동인 소유의 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진술이 일치되어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1989.11.29.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하여 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위 선행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위 자백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자백의 성립과 취소 여부 및 그 취소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자백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백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