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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397
【판시사항】
본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1)] [인용상표(2)] 등과 관련하여 그 상표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판결요지】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1)] [인용상표(2)] [인용상표(3)] 및 [인용상표(4)] 등은 상호 유사하나,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3류(과자와 당류)에 속하는 "추우잉껌"이고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10류(화학품과 약품)에 속하는 "구강청량제"로서 두 상품을 동종 또는 유사상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인용상표들이 구향제에 있어서는 본건 상표 출원 당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에는 해당하나 그 정도의 사용실적만으로는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상품에 등록되는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본건 상표의 구성 중 "해태"라는 문자는 상호의 약칭으로서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표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 상표가 부착된 ‘껌’이 시중에 판매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이를 인용상표권자인 심판청구인이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도 없어 그 상표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1403 판결(동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