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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578
【판시사항】
가. 구 특허법시행령(1990.8.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1항 소정의 종속항의 의의 및 특허출원에 있어 청구범위가 다항인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면교환’(조약 제923호)에 의하여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과 보호받기 위한 요건 다. 특허출원에 있어 명세서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된 보정의 허부(소극) 및 위 "나"항의 조약상 보정기간의 경우
【판결요지】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5항, 구 특허법시행령(1990.8.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있어 종속항은 인용되는 타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요소 자체를 보다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청구항만이 이에 해당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특허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특허출원에 있어 청구범위가 다항인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한다. 나. 1987.5.18. 발효된 ‘제법특허출원의물질특허보존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서면교환’(조약 제923호)은 당시 우리 나라의 새로운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고 1987.7.1.부터 시행) 발효일 현재 우리 나라에 계류중인 제법특허(Process Patent)출원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물질특허(Product Patent)청구를 포함하도록 보정될 수 있으며 물질특허청구기간은 우리 나라 특허법 발효일 이후 90일 간이라고 규정함으로써개정 특허법의 발효일인 1987.7.1. 현재 계류중인 제법특허출원을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 물질특허청구로 보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바 위 조약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기 위해 보정하여야 하는 특허출원에는 새로운 특허법 시행일 현재 계류중인 제법특허뿐만 아니라 구 특허법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물질특허출원도 포함되고, 또 그 보정의 신청이 있어야만 개정 특허법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게 된다. 다. 특허출원에 있어 명세서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규정은 출원공개제도 및 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제3자의 편의 및 특허청의 사무정리상 가하여지는 제한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된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나"항의 조약에도 보정신청을 위한 구체적 절차는 현행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 조약상의 보정기간에 관하여서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5항, 구 특허법시행령(1990.8.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1항 / 나.다. 제법특허출원의물질특허보호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서면교환(조약 제923호) / 나. 구 특허법 제4조 제2호(1986.12.31. 법률 제3891호에 의하여 삭제) / 다.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11.27. 선고 90후52 판결(공1991,229)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