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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3923
【판시사항】
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부장 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함에 있어 징계위원회 겸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그 운영준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운영준칙상 인사조치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사위원회 개최일자 등을 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경우 부장에 대한 인사처분이 그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준칙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무국장 또는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각 부장 모두가 인사조치 내지 징계조치의 대상이 되는 관계로 보사부에 문의 후 그 회신에 따라 부장 전원을 제외한 운영위원 중 대표이사가 지명한 인사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장들에 대한 인사 또는 징계처분의 의결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 운영준칙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운영준칙상 인사조치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절차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상자에게 비위사실 및 인사위원회 개최일자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그 위원회에서 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다. 위 "가"항의 경우 부장에 대한 인사처분이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위법 또는 부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가. 의료보험법시행령 제13조의2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누306 판결(공1980,12554), 1986.7.8. 선고 85다375,85다카1591 판결(공1986,996), 1991.4.9. 선고 90다카27402 판결(공1991,135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