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39146
【판시사항】
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판단기준 나. 증권회사의 묵인하에 지점의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투자 상담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상담에 따른 수수료도 지급 받아 오던 자가 그의 권유에 의한 주식투자자의 증권매매위탁자구좌에서 예탁금을 인출, 횡령한 경우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나. 증권회사가 지점장실 옆에 고문실과 집기 등을 사용하게 하는 등 업무수행을 묵인하는 가운데 지점의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그 지점의 정식 투자상담자의 명의를 빌어 투자 상담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상담에 따른 수수료도 지급받아 오던 자가 그의 권유에 의한 주식투자자와 함께 지점장을 찾아가 증권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도장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몰래 백지 출금전표 10매에 그 도장을 미리 찍어 보관하다가 함부로 그의 증권매매위탁자구좌에서 예탁금을 인출, 횡령하였다면 위 증권회사의 영업활동 내지 그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1.22. 선고 86다카1923 판결(공1989,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