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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8419
【판시사항】
가.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연체가 발생하여 신용보증 제한 대상이되는 기업에 대한 거래상황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아무런 연체가 없는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위 기금이 신용보증을 하게 된 경우 신용보증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동기의 착오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기금의 신용보증심사운용요령 등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의 보유 여부가 거래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항의 하나로서 전체 배점 중 불과 5%의 점수가 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용보증을함에 있어 그 동기에 관한 착오가 여전히 중요부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제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2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용보증기금은 일반 금융기관과는 달리 신용보증 대상기업의 신용상태가 그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위 기금이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위 기금의 업무방법서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 시행된 연체의 범위에 대한 규정(신용보증심사운용요령 제17조 제1항)에 정한 신용보증 제한 대상인 연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위 기금에게 보증 대상기업의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거래상황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아무런 연체가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위 기금이 그 거래상황확인서를 믿고 신용보증을 하게 되었다면 신용보증에 있어 보증 대상기업의 신용 유무는 위 기금의 보증에 관한 의사표시의 중요한 결정 동기를 이루는 것인 만큼 위 기금이 보증 제한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을 금융기관의 잘못된 통보 내용에 따라 보증 제한기업이 아닌 것으로 오신하고 신용보증을 한 것이고 위 기금의 그와 같은 동기에 관한 착오는 위 신용보증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기금의 신용보증심사운용요령 등에서 신용보증 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에 관하여 대상기업의 재무상태, 사업성, 거래신뢰도, 업력, 경영자능력 등으로 구분하여 놓고 각 그 요소마다 그 중요성에 따른 배점을 하여 둠에 있어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의 보유 여부는 위 요소 중 거래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항의 하나로서 전체 배점 중 5%의 점수가 배정되어 있다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기금이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그 동기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에 해당된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09조, 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 / 가. 같은 법 제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7.21. 선고 85다카2339 판결(공1987,1376), 1989.1.17. 선고 87다카1271 판결(공1989,28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