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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4103
【판시사항】
가.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소외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여 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자신도 위 망인의 친자로서 상속지분만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경우 양 청구의 기초에 있어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확인청구에 생모와 자 간의 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소외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자신도 위 망인의 친자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지분만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경우 양 청구는 동일한 목적물인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면서 다만 그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같은 경우 양 청구의 기초에 있어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나. 생모와 자 간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확인청구에 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35조 / 나. 민법 제86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