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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0026
【판시사항】
가. ‘보증도’의 상관습과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운송인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운송인 등이 ‘보증도’를 함에 있어 화물선취보증장의 위조사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경우 화물선취 보증장이 보증장으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신용장 개설은행 명의로 발행된 사정과 운송인 등의 책임 라. 상법 제820조, 제129조의 규정 취지 마. ‘보증도’ 등으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바. 화물의 최종 선적기일과 신용장의 유효기일의 간격을 장기간 허용하고 ‘스테일 비엘’ 조건하의 거래였으며, 수출자가 화물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한 것이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자와 운송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정들만으로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운송물의 인도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 관한 규정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아. 하환신용장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선하증권상의 화물 표시와 신용장조건이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와 합치의 정도 자. 선하증권의 화물의 수량에 관한 기재가 하환신용장에 관한통일규칙 및 관례 제43조 비(b)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재의 편차를 근소하게 초과하여 신용장과 차이가 있으나 상업송장의 기재가 신용장과 일치하고 선적서류상 화물에 관한 다른 표시는 신용장 조건과 모두 일치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선하증권상의 화물 표시가 신용장 조건에 합치하는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취급인의 주의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나.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선취보증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선취보증장의 위조사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것이라면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은 보증장 없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인도한 결과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 위 "나"항의 경우 보증장이 화물선취보증장으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여 확인을 할 책임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고, 위 보증장이 신용장 개설은행 명의로 발행된 경우라고 하여도 운송인에게 그 보증장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음은 마찬가지로서 그 위조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 아닌 사람에게 인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 상법 제820조, 제129조의 규정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인도를 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보증도’ 등으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물론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운송물이 멸실된 후에 선하증권을 취득(양수)하였거나 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바. 화물의 최종선적기일과 신용장의 유효기일의 간격을 183일까지 허용하고 ‘스테일 비엘’ 조건하의 거래였으며, 수출자가 화물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한 것이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자와 운송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정들만으로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운송물의 인도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상법상 선주유한책임에 관한 규정은 선하증권상에 면책약관이나 책임제한약관을 둔 경우가 아니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아. 하환신용장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선적서류상의 상품명세는 신용장의 명세 기재와 합치하여야 하고, 선하증권상의 화물 표시는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나, 선하증권상의 화물 표시가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서류상의 자구가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 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신용장에는 화물이 100메트릭 톤으로, 선하증권상에는 그 수량이 총중량 106.190메트릭 톤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당초의 상업송장에는 수량이 106메트릭 톤으로 기재되었다가 선하증권 소지인이 송하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100메트릭 톤으로 정정하여 신용장 조건과 일치시켰으며, 그 밖에 포장명세서에는 100메트릭 톤, 총중량 106.190메트릭 톤으로, 보험증권상에는 100메트릭 톤으로 기재되어 있고, 선적서류상의 다른 기재사항은 모두 신용장과 일치하고 있다면, 선적서류 중 선하증권의 화물의 수량에 관한 기재가 신용장과 차이가 있고,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제43조 비(b)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신용장 기재의 편차를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화물의 순량 또는 총중량을 표시함에 따라 표시상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서 그 차이도 경미하며 중요서류인 상업송장의 기재가 신용장과 일치하고 선적서류상 화물에 관한 다른 표시는 신용장 조건과 모두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용장 조건을 해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문면상 이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선하증권상의 화물 표시가 신용장 조건에 합치하는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라.마.바. 상법 제820조(제129조) / 가.나.다.마.바.사. 민법 제750조 / 마. 상법 제132조, 제133조 / 사. 상법 제746조, 제747조 / 아.자. 상법 제814조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s for Documentary Credits) 제41조 씨(c)항, 제43조 비(b)항
【참조판례】
가.라.마.바.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123 판결(공1992,475),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공1992,1007) / 가.마.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공1991,1484) / 가.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1791 판결(공1989,593) / 나.다.라.마.바.사.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공1992,878) / 사.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7641 판결(공1990,1239), 1990. 8. 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공1990,2011) / 아.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판결(공1985,8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